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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前 경북 군위군수, 무죄 선고
입력 2017.11.29 (13:55) 사회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죄로 기소된 박영언 前 경북 군위군수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前 군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증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前 군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증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뢰 혐의 前 경북 군위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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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9 13:55:30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죄로 기소된 박영언 前 경북 군위군수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前 군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증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前 군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증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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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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