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여고생 수십명을 성 추행한 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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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체육교사에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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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9 14:50:38
제자인 여고생 수십명을 성 추행한 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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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기자 bm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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