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회의…‘예산’ 찰떡공조 약속

입력 2017.11.29 (15:11) 수정 2017.11.29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첫 회의의 논의 초점은 예산에 맞춰졌다. 양당은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정책연대에 강한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은 예산에 더해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채이배·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오신환 의원은 첫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 공조와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밖에 ▲지진·안전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 대응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과 시설 확충 예산 등도 충실히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법안과 관련해선 3대 분야, 8개 법안의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법안'으로는 만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그리고 국회가 행정입법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회의…‘예산’ 찰떡공조 약속
    • 입력 2017-11-29 15:11:03
    • 수정2017-11-29 15:16:24
    정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첫 회의의 논의 초점은 예산에 맞춰졌다. 양당은 예산안을 '연결고리'로 정책연대에 강한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은 예산에 더해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채이배·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오신환 의원은 첫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 공조와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밖에 ▲지진·안전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 대응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과 시설 확충 예산 등도 충실히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법안과 관련해선 3대 분야, 8개 법안의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법안'으로는 만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그리고 국회가 행정입법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