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병원 선택진료 전면 폐지…특진비 부담 던다

입력 2017.11.29 (19:25) 수정 2017.11.29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 원 규모)은 ▲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천억 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천억 원) ▲ 입원료 인상(약 1천억 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1월부터 병원 선택진료 전면 폐지…특진비 부담 던다
    • 입력 2017-11-29 19:25:49
    • 수정2017-11-29 19:32:50
    사회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 원 규모)은 ▲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천억 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천억 원) ▲ 입원료 인상(약 1천억 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