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이사장 “업무추진비 감사 부당…특단 대응 필요”

입력 2017.11.29 (19:25) 수정 2017.1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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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오늘(29일)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당한 결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정기이사회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고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항목도 모두 기정사실로 해 이사회가 많은 액수의 돈을 횡령했다는 인식을 심어놨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공적 기관이라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노조가 고발해 특별히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이 됐으며 특정한 혐의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개별 이사들을 모두 감사했다. 이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과 관계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김경민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9명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했으며, 이사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미 퇴직한 김 전 이사를 제외한 10명 모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이사장은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부당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가 강압적으로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18 KBS 이사회 예산안 의결, KBS 이사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압박 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책 논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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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9 1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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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오늘(29일)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당한 결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정기이사회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고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항목도 모두 기정사실로 해 이사회가 많은 액수의 돈을 횡령했다는 인식을 심어놨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공적 기관이라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노조가 고발해 특별히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이 됐으며 특정한 혐의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개별 이사들을 모두 감사했다. 이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과 관계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김경민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9명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했으며, 이사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미 퇴직한 김 전 이사를 제외한 10명 모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이사장은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부당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가 강압적으로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18 KBS 이사회 예산안 의결, KBS 이사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압박 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책 논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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