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입력 2017.11.30 (12:02) 수정 2017.11.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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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사찰 등 새로운 범죄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소환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지만 아직 구속을 피한 유일한 고위 인사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네 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대표적인 직권남용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가족회사 비리 조사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을 표적 사찰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우리은행장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각각 인사와 이권 개입을 시도한 대상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지만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어제)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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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1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 입력 2017-11-30 12:04:18
    • 수정2017-11-30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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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사찰 등 새로운 범죄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소환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지만 아직 구속을 피한 유일한 고위 인사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네 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대표적인 직권남용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가족회사 비리 조사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을 표적 사찰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우리은행장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각각 인사와 이권 개입을 시도한 대상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지만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어제)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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