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종교인 과세…형평성 논란

입력 2017.12.01 (07:43) 수정 2017.12.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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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단체 반발로 유예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무려 50년 만에 실제로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형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비와 교통비 등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별도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원천 징수액은 99,56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50,730원으로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다.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세금은 형평성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종교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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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종교인 과세…형평성 논란
    • 입력 2017-12-01 07:44:25
    • 수정2017-12-01 0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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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단체 반발로 유예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무려 50년 만에 실제로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형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비와 교통비 등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별도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원천 징수액은 99,56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50,730원으로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다.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세금은 형평성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종교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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