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

입력 2017.12.01 (08:56) 수정 2017.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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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조 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하는 영장주의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게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자진 출석한 조 씨를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각종 자료 등도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태였다.

조 씨는 장시간의 조사 끝에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영장심사를 통해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 모 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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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
    • 입력 2017-12-01 08:56:22
    • 수정2017-12-01 09:20:49
    사회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조 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하는 영장주의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게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자진 출석한 조 씨를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각종 자료 등도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태였다.

조 씨는 장시간의 조사 끝에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영장심사를 통해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 모 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 천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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