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유죄 인정…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

입력 2017.12.01 (10:52) 수정 2017.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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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해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집회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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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 인정…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형
    • 입력 2017-12-01 10:52:44
    • 수정2017-12-01 11:07:02
    사회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 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해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집회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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