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예산 부수법안 10건 처리…소득세·법인세는 미포함

입력 2017.12.01 (11:10) 수정 2017.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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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무쟁점 법안 10건이 1일(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10개 법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 52건 등 총 62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추가로 상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부수법안은 13건까지 늘어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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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예산 부수법안 10건 처리…소득세·법인세는 미포함
    • 입력 2017-12-01 11:10:47
    • 수정2017-12-01 11:24:18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무쟁점 법안 10건이 1일(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10개 법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 52건 등 총 62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추가로 상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부수법안은 13건까지 늘어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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