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입력 2017.12.01 (12:18)
수정 2017.1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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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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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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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1 12:18:43
- 수정2017-12-01 12:24:29
모레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또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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