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좁은 감방서 고열증세 숨진 재소자…국가 배상”

입력 2017.12.01 (14:13) 수정 2017.12.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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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열대야 속에 교도소 좁은 감방에 수용된 재소자가 열사병 등으로 숨진 것은 교도관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2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5명에게 모두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더운 날씨 속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비좁은 곳에 수용된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CC-TV나 순찰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해 8월 18일과 19일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잇따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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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1 14:13:53
    • 수정2017-12-01 14:16:23
    사회
한여름 열대야 속에 교도소 좁은 감방에 수용된 재소자가 열사병 등으로 숨진 것은 교도관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2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5명에게 모두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더운 날씨 속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비좁은 곳에 수용된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CC-TV나 순찰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해 8월 18일과 19일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잇따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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