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재해예방에 특별교부금 허용·강사 처우 개선법 유예

입력 2017.12.01 (14:53) 수정 2017.1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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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재해 발생 후 복구작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생활 지도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
한편 교문위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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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문위, 재해예방에 특별교부금 허용·강사 처우 개선법 유예
    • 입력 2017-12-01 14:53:20
    • 수정2017-12-01 15:19:26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재해 발생 후 복구작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생활 지도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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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문위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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