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헬멧 납품 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2.04 (09:24) 수정 2017.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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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위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 부장이던 지난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하고 납품 2순위 업체가 신형 방탄헬멧 36억 원어치를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2014년 전역한 후 해당 납품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공정성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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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4 09:24:26
    • 수정2017-12-04 09:31:52
    사회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위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 부장이던 지난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하고 납품 2순위 업체가 신형 방탄헬멧 36억 원어치를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2014년 전역한 후 해당 납품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공정성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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