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 신청
입력 2017.12.04 (18:40)
수정 2017.1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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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오제(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오제(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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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2-04 20:40:36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오제(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오제(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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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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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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