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간선박 치우는데 13분…인천구조대는 육상 이동”

입력 2017.12.04 (19:43) 수정 2017.1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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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초동대처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 오늘(4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가진 사고관련 브리핑에서 최초 사고 신고 접수뒤출동시각이 지연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황 서장은 먼저 6시 9분 신고가 접수된 뒤 4분뒤인 영흥파출소에 출동지시가 내려졌지만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이 보트 계류장에 가보니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계류돼 있어 이들 선박들을 이동조치하느라 13분 뒤인 6시 26분에서야 출항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전용계류장 없다는 말인데 비상상황에서 즉각 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출항한 첫 구조보트는 1.6킬로미터 떨어진 사고지점까지 이동하는데 16분이 걸렸다. 이에 대해 황 서장은 "당시 해역은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며 파출소 구조보트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없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조보트의 이동속도는 평균 7.5노트였다. 설명대로라면 해경의 구조보트는 야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실제로 수중 수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수중전문 구조대가 사고발생시간 72분 뒤인 오전 7시 17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이다.

사고 당일 수중전문 구조대는 평택과 인천해경에서 출동했다. 거리상으로 놓고보면 인천구조대가 먼저 도착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거리가 먼 평택 해경 구조대가 먼저 도착했다.

황 서장은 "인천해경이 보유한 구조보트 2척 중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신형은 고장으로 수리중이었다"고 밝혔다. "구형 보트의 경우 저수심에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판단해 구조대원들은 차량으로 영흥파출소로 이동 뒤 민간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해경 구조대가 영흥파출소에 도착한 것은 7시 15분. 여기서 구조대원들은 민간 선박을 빌려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이 때가 7시 36분이었다.

평택해경 구조대는 이보다 앞선 7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황 서장은 "평택 해경구조대는 평택항에서 운용하다가 2016년 3월부터 제부도에 전진 배치돼 있는데 제부도에서 사고 지점간 최단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남쪽으로 우회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해상사고에서 골든타임은 사고후 30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은 해경의 장비와 시스템으로는 같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경은 사고발생 이틀째 오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수정했다. 최초 신고접수 시간이다.

사고 당일 해경은 최초 신고가 오전 6시 9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6시 5분에 인천VTS에서 명진15호가 다른 선박과 사고내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것을 감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 해경은 최초신고 접수시간을 6시 5분으로 공식정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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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4 19:43:27
    • 수정2017-12-04 19:44:31
    사회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초동대처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 오늘(4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가진 사고관련 브리핑에서 최초 사고 신고 접수뒤출동시각이 지연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황 서장은 먼저 6시 9분 신고가 접수된 뒤 4분뒤인 영흥파출소에 출동지시가 내려졌지만 영흥파출소 직원 3명이 보트 계류장에 가보니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계류돼 있어 이들 선박들을 이동조치하느라 13분 뒤인 6시 26분에서야 출항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전용계류장 없다는 말인데 비상상황에서 즉각 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출항한 첫 구조보트는 1.6킬로미터 떨어진 사고지점까지 이동하는데 16분이 걸렸다. 이에 대해 황 서장은 "당시 해역은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며 파출소 구조보트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없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조보트의 이동속도는 평균 7.5노트였다. 설명대로라면 해경의 구조보트는 야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실제로 수중 수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수중전문 구조대가 사고발생시간 72분 뒤인 오전 7시 17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이다.

사고 당일 수중전문 구조대는 평택과 인천해경에서 출동했다. 거리상으로 놓고보면 인천구조대가 먼저 도착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거리가 먼 평택 해경 구조대가 먼저 도착했다.

황 서장은 "인천해경이 보유한 구조보트 2척 중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신형은 고장으로 수리중이었다"고 밝혔다. "구형 보트의 경우 저수심에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판단해 구조대원들은 차량으로 영흥파출소로 이동 뒤 민간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해경 구조대가 영흥파출소에 도착한 것은 7시 15분. 여기서 구조대원들은 민간 선박을 빌려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이 때가 7시 36분이었다.

평택해경 구조대는 이보다 앞선 7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황 서장은 "평택 해경구조대는 평택항에서 운용하다가 2016년 3월부터 제부도에 전진 배치돼 있는데 제부도에서 사고 지점간 최단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어 남쪽으로 우회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해상사고에서 골든타임은 사고후 30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은 해경의 장비와 시스템으로는 같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경은 사고발생 이틀째 오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수정했다. 최초 신고접수 시간이다.

사고 당일 해경은 최초 신고가 오전 6시 9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6시 5분에 인천VTS에서 명진15호가 다른 선박과 사고내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것을 감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 해경은 최초신고 접수시간을 6시 5분으로 공식정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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