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혼자 조타실 근무…“낚싯배가 피할 줄 알았다”

입력 2017.12.05 (06:05) 수정 2017.12.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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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한 급유선의 선장은 당시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충돌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속보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두로 인양된 낚싯배 선창1홉니다.

배 윗부분, 조타실은 물론 아래쪽과 뒷쪽의 선실 일부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내부의 집기류 등은 떨어져나가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배 밑부분은 급유선 명진호가 충돌 뒤 지나갔던 부분이 브이자로 움푹 파손됐습니다.

정밀 감식을 진행중인 해경과 국과수 등은 급유선 명진호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낚싯배 선주 등 관계자 2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는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았고, 당직 중인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운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갑판원마저 없는 상황에서,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녹취>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 :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선박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유선 앞부분이 낚싯배 왼쪽 뒷부분과 충돌했다는게 해경 판단입니다.

급유선의 GPS와 CCTV 등을 확보한 해경은 정밀 감식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급유선 선장과 조타실 이탈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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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혼자 조타실 근무…“낚싯배가 피할 줄 알았다”
    • 입력 2017-12-05 06:07:12
    • 수정2017-12-05 0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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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한 급유선의 선장은 당시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충돌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속보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두로 인양된 낚싯배 선창1홉니다.

배 윗부분, 조타실은 물론 아래쪽과 뒷쪽의 선실 일부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내부의 집기류 등은 떨어져나가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배 밑부분은 급유선 명진호가 충돌 뒤 지나갔던 부분이 브이자로 움푹 파손됐습니다.

정밀 감식을 진행중인 해경과 국과수 등은 급유선 명진호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낚싯배 선주 등 관계자 2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는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았고, 당직 중인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운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갑판원마저 없는 상황에서,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녹취> 황준현(인천 해양경찰서장) :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선박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유선 앞부분이 낚싯배 왼쪽 뒷부분과 충돌했다는게 해경 판단입니다.

급유선의 GPS와 CCTV 등을 확보한 해경은 정밀 감식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급유선 선장과 조타실 이탈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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