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음식점에 ‘전문 복어조리사’ 의무 고용

입력 2017.12.05 (08:12) 수정 2017.1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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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자격을 갖춘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공포까지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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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어음식점에 ‘전문 복어조리사’ 의무 고용
    • 입력 2017-12-05 08:12:21
    • 수정2017-12-05 08:22:41
    사회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자격을 갖춘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공포까지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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