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대장균 오염우려 패티’ 납품사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05 (08:40) 수정 2017.12.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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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육류가공업체 경영이사 송 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 이 업체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사에 있다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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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5 08:40:39
    • 수정2017-12-05 08:46:17
    사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육류가공업체 경영이사 송 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 이 업체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사에 있다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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