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공익제보 7명에 보상금 5,200만 원
입력 2017.12.05 (10:32)
수정 2017.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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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학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른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른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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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리 공익제보 7명에 보상금 5,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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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5 10:32:29
- 수정2017-12-05 10:33:05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학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른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른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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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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