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의혹’ 최경환 의원 소환 불응…“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

입력 2017.12.05 (10:43) 수정 2017.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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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다만 최 의원 측은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 측은 오전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본업이고 몇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최 의원에게 꼭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가 쟁점이었던 점에 비춰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돈을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시기에 국정원을 이끌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문제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입장을 바꿔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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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5 10:43:01
    • 수정2017-12-05 10:50:34
    사회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다만 최 의원 측은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 측은 오전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본업이고 몇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최 의원에게 꼭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야당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가 쟁점이었던 점에 비춰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돈을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시기에 국정원을 이끌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이 전 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문제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입장을 바꿔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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