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재판, 소를 개로 만들수도…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

입력 2017.12.05 (11:27) 수정 2017.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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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5일(오늘)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또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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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5 11:27:02
    • 수정2017-12-05 11:29:29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5일(오늘)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또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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