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장 시신 발견…급유선 선장 등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7.12.05 (12:02) 수정 2017.12.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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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2명 가운데 선창1호 선장 오 모 씨의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40분쯤 인천 영흥도 남단 용담해수욕장 부근에서 고령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급유선에 들이받쳐 전복된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의 시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남서쪽으로 2.7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 씨를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남은 실종자인 승선객 이 모 씨에 대한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해군의 중대형 함정 14척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영흥도 일대 해상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함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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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선장 시신 발견…급유선 선장 등 2명 영장 청구
    • 입력 2017-12-05 12:06:44
    • 수정2017-12-05 1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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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2명 가운데 선창1호 선장 오 모 씨의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40분쯤 인천 영흥도 남단 용담해수욕장 부근에서 고령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급유선에 들이받쳐 전복된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의 시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남서쪽으로 2.7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 씨를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남은 실종자인 승선객 이 모 씨에 대한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해군의 중대형 함정 14척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영흥도 일대 해상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함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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