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 불응…“본회의 표결 후 출석”
입력 2017.12.05 (12:06)
수정 2017.1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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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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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 불응…“본회의 표결 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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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5 12:11:23
- 수정2017-12-05 12:17:06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28일 '불공정 수사'라며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이후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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