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17:03) 수정 2017.12.05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7-12-05 17:03:42
    • 수정2017-12-05 17:12:00
    뉴스 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