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입력 2017.12.05 (18:10) 수정 2017.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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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관련한 시정 기한이 5일로 끝나면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6일(내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그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10억여 원에 이르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제조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 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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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 입력 2017-12-05 18:10:58
    • 수정2017-12-05 18:26:11
    사회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관련한 시정 기한이 5일로 끝나면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6일(내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그러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10억여 원에 이르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제조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 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고용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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