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 ‘탈세 주장’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 고소

입력 2017.12.05 (20:00) 수정 2017.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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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계상 측은 지난달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계상은 최근 관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주연을 맡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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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윤계상, ‘탈세 주장’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입력 2017-12-05 20:00:47
    • 수정2017-12-05 20:01:19
    연합뉴스
배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계상 측은 지난달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계상은 최근 관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주연을 맡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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