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안 하면 1인당 천만 원 과태료”

입력 2017.12.05 (21:25) 수정 2017.12.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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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가 파리 바게뜨측에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오늘(5일)밤 자정까지인데요.

정부는 빠리 바게트측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 기사 한 명당 천만 원씩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모두 5천3백 명.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며 본사에 제시한 시한이 오늘(5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경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 씩, 총 53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관건은 본인들의 직접 고용 희망 여부입니다.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 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체 기사의 70%로부터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강요에 못 이겨 포기 각서를 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파리바게뜨 노조관계자 : "직접 고용 되면 너네 다 단기 계약직에 정리해서 공장으로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직접 고용 인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빵사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맞서 파리바게뜨도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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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안 하면 1인당 천만 원 과태료”
    • 입력 2017-12-05 21:25:40
    • 수정2017-12-05 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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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가 파리 바게뜨측에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오늘(5일)밤 자정까지인데요.

정부는 빠리 바게트측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 기사 한 명당 천만 원씩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모두 5천3백 명.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며 본사에 제시한 시한이 오늘(5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경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 씩, 총 53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관건은 본인들의 직접 고용 희망 여부입니다.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 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체 기사의 70%로부터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강요에 못 이겨 포기 각서를 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파리바게뜨 노조관계자 : "직접 고용 되면 너네 다 단기 계약직에 정리해서 공장으로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직접 고용 인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빵사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맞서 파리바게뜨도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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