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실종자 시신 수습…선장 등 영장 청구

입력 2017.12.05 (22:51) 수정 2017.12.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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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실종됐던 선장과 탑승객 2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발견됐습니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현장에서 남서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해변입니다.

오전 9시40분쯤 수색 중이던 119 구조대원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확인과 지문 대조 결과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5분쯤엔 해상을 수색하던 해경 헬기가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승선객 57살 이 모 씨임을 확인한 뒤 오열합니다.

실종자 2명이 모두 발견됨에 따라 군과 해경은 3일 간의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선박을 조사 중인 해경은 낚싯배 선창1호에 불법 개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급유선 명진15호에 대해서도 충돌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각종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뷰> 이근수(중부지방해경청 과학수사계장) : "충격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채취해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아래 부분에 충격 부분이 있는지 여부..."

명진15호의 선장과 선원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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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배 실종자 시신 수습…선장 등 영장 청구
    • 입력 2017-12-05 22:54:52
    • 수정2017-12-05 2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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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실종됐던 선장과 탑승객 2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발견됐습니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현장에서 남서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해변입니다.

오전 9시40분쯤 수색 중이던 119 구조대원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확인과 지문 대조 결과 선창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5분쯤엔 해상을 수색하던 해경 헬기가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승선객 57살 이 모 씨임을 확인한 뒤 오열합니다.

실종자 2명이 모두 발견됨에 따라 군과 해경은 3일 간의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선박을 조사 중인 해경은 낚싯배 선창1호에 불법 개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급유선 명진15호에 대해서도 충돌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각종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뷰> 이근수(중부지방해경청 과학수사계장) : "충격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채취해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아래 부분에 충격 부분이 있는지 여부..."

명진15호의 선장과 선원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쯤 결정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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