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벌금 2백만 원”…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22:58)
수정 2017.1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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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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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의원 “벌금 2백만 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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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5 23:01:08
- 수정2017-12-05 23:03:49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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