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12.06 (10:28)
수정 2017.1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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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를 심리한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루 더 법리 검토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전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를 심리한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루 더 법리 검토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전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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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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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06 10:28:59
- 수정2017-12-06 10:34:34

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를 심리한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루 더 법리 검토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전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를 심리한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루 더 법리 검토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전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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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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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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