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2.06 (20:07) 수정 2017.1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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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오늘(6일)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오늘(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 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인천해경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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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6 20:07:34
    • 수정2017-12-06 20:09:51
    사회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오늘(6일)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오늘(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 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인천해경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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