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선택은?
입력 2017.12.11 (19:03)
수정 2017.1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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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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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발송…국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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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2-11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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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에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나 구속, 심지어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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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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