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

입력 2017.12.11 (19:22) 수정 2017.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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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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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 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
    • 입력 2017-12-11 19:23:51
    • 수정2017-12-11 1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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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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