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정황 확인”

입력 2017.12.13 (07:12) 수정 2017.12.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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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 결과와 달리 임의로 확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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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정황 확인”
    • 입력 2017-12-13 07:14:58
    • 수정2017-12-13 0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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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 결과와 달리 임의로 확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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