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 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7.12.20 (07:32) 수정 2017.12.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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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이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오릅니다.

또 앞으로는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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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길 터 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입력 2017-12-20 07:34:35
    • 수정2017-12-20 0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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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이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오릅니다.

또 앞으로는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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