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해고심의’로 변질”

입력 2017.12.20 (10:51) 수정 2017.12.20 (12: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도 교육청에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 심의기구'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운동부 지도자나 초등보육 전담사, 도서관 연장실무원, 학습 상담사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직종이지만 각 교육청 심의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별 심의위 구성도 사용자 측 50%, 노조 측 10∼30%, 나머지 외부전문가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심의위가 노조 참여를 최소화하고 밀실·졸속회의와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라면서 운동부지도자 6천명, 각종 강사 6천명, 만 60세 이상 청소·경비원 5천명,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노동자 8천명 등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돼 해고위기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해고심의’로 변질”
    • 입력 2017-12-20 10:51:20
    • 수정2017-12-20 12:44:24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도 교육청에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 심의기구'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운동부 지도자나 초등보육 전담사, 도서관 연장실무원, 학습 상담사 등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직종이지만 각 교육청 심의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별 심의위 구성도 사용자 측 50%, 노조 측 10∼30%, 나머지 외부전문가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심의위가 노조 참여를 최소화하고 밀실·졸속회의와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라면서 운동부지도자 6천명, 각종 강사 6천명, 만 60세 이상 청소·경비원 5천명,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노동자 8천명 등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돼 해고위기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