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여 원 사전 통지
입력 2017.12.20 (12:05)
수정 2017.1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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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백여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백여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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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여 원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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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12:07:18
- 수정2017-12-20 12:09:1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백여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4백여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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