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기금 1월 2일부터 신청…1인당 월 13만 원 지원

입력 2017.12.20 (12:23) 수정 2017.12.20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3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자리 안정 기금 1월 2일부터 신청…1인당 월 13만 원 지원
    • 입력 2017-12-20 12:26:24
    • 수정2017-12-20 12:31:36
    뉴스 12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3만 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