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근로환경 개선…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입력 2017.12.20 (15:11) 수정 2017.1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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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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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0 15:11:14
    • 수정2017-12-20 15:15:09
    사회
정년 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60세 정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장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 정년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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