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불량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2.20 (15:15)
수정 2017.1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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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연말연시에 소비가 많은 케이크 등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천427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6곳)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 원료 관계 서류 미작성(3곳) ▲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6곳)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 원료 관계 서류 미작성(3곳) ▲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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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생불량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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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15:15:17
- 수정2017-12-20 15:20: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연말연시에 소비가 많은 케이크 등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1천427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6곳)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 원료 관계 서류 미작성(3곳) ▲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6곳)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 원료 관계 서류 미작성(3곳) ▲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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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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