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사의 동물석상 부순 한국인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12.20 (16:15) 수정 2017.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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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후쿠시마현의 신사에서 동물 석상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센다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현 이즈미자키무라의 신사에서 여우 석상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30대 한국인은 신사 경내의 여우 석상 2개를 망가뜨리고, 신사 본전에서도 여우 목상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피의자는 1심 공판에서, 비슷한 시기 후쿠시마 현의 절과 신사 등에서 석상 등 70개의 물품을 파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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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사의 동물석상 부순 한국인에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7-12-20 16:15:14
    • 수정2017-12-20 16:19:48
    국제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현의 신사에서 동물 석상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센다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현 이즈미자키무라의 신사에서 여우 석상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30대 한국인은 신사 경내의 여우 석상 2개를 망가뜨리고, 신사 본전에서도 여우 목상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피의자는 1심 공판에서, 비슷한 시기 후쿠시마 현의 절과 신사 등에서 석상 등 70개의 물품을 파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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