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22일 소환
입력 2017.12.20 (16:39)
수정 2017.1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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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매달 5천 만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 날 오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매달 5천 만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 날 오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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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2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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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16:39:25
- 수정2017-12-20 16:40:59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매달 5천 만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 날 오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매달 5천 만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 날 오전 국정원 자금 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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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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