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차 과태료 163억 원 사전 통보

입력 2017.12.20 (19:20) 수정 2017.1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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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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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1차 과태료 163억 원 사전 통보
    • 입력 2017-12-20 19:21:54
    • 수정2017-12-20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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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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