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차 과태료 163억 원 사전 통보
입력 2017.12.20 (19:20)
수정 2017.1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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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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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1차 과태료 163억 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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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0 19:21:54
- 수정2017-12-20 19:30:21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천6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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