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버, 운송서비스 해당…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입력 2017.12.20 (21:45) 수정 2017.12.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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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일(현지시간)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우버는 IT 같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이날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바르셀로나에 우버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버 운전기사들도 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버측은 우버 서비스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은 EU 역내에서 운영되는 우버 서비스에 적용되게 되지만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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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0 21:45:05
    • 수정2017-12-20 21:46:42
    국제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일(현지시간)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우버는 IT 같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이날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바르셀로나에 우버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버 운전기사들도 당국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우버측은 우버 서비스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운송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은 EU 역내에서 운영되는 우버 서비스에 적용되게 되지만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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