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3천700만원 지급

입력 2017.12.21 (06:58) 수정 2017.12.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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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3천7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천300만 원과 1천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 모 씨는 세금 3억 1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를 신고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시민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남편 명의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이씨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현금 9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롤렉스시계 등을 압류했다.

1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전 모 씨 역시 위장 주소를 신고하고서 별도의 장소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가족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을 운영했고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

서울시는 전 모 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다. 징수한 세금의 5∼15%를 포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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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3천700만원 지급
    • 입력 2017-12-21 06:58:14
    • 수정2017-12-21 07:01:52
    사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3천7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천300만 원과 1천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 모 씨는 세금 3억 1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를 신고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시민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남편 명의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이씨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현금 9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롤렉스시계 등을 압류했다.

1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전 모 씨 역시 위장 주소를 신고하고서 별도의 장소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가족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을 운영했고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

서울시는 전 모 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다. 징수한 세금의 5∼15%를 포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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