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불러 폭행…20대 영장 기각

입력 2017.12.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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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20일)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 모(2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채 9년 동안 만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전 여자친구가 응급실로 옮겨지자, 병원을 찾아가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 씨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사건 다음 날 근처 파출소에 출석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어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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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불러 폭행…20대 영장 기각
    • 입력 2017-12-21 07:24:48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20일)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 모(2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채 9년 동안 만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전 여자친구가 응급실로 옮겨지자, 병원을 찾아가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 씨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사건 다음 날 근처 파출소에 출석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어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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