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착한 선물세트’ 스티커 이름 바꾼다

입력 2017.12.21 (08:37) 수정 2017.1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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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내년 설 명절 선물세트에 부착하기로 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의 명칭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오늘) "당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선물 스티커' 부착 계획을 발표했으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안팎 의견이 많아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5만 원·5만 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 선물과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 '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라는 의미에서 '착한 선물'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자 농식품부가 결국 명칭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주 유통업체들과 만나 회의를 했으며, 명칭 후보를 유통업체에서 제시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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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1 08:37:16
    • 수정2017-12-21 08:40:4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내년 설 명절 선물세트에 부착하기로 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의 명칭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오늘) "당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선물 스티커' 부착 계획을 발표했으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안팎 의견이 많아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5만 원·5만 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 선물과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보완 대책으로 소비자가 농수산물이 재료·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 '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라는 의미에서 '착한 선물'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단순히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이 50% 넘고,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라고 해서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자 농식품부가 결국 명칭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주 유통업체들과 만나 회의를 했으며, 명칭 후보를 유통업체에서 제시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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