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네팔인 ‘환치기’ 무더기 적발…2,800억 원 불법 송금

입력 2017.12.21 (12:01) 수정 2017.12.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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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천800억 원대의 무등록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과 네팔 이주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동포 손 모(29) 씨와 전 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슬람식 외환거래 수단인 하왈라를 이용해 100억 원대 환치기를 한 네팔인 P(32)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와 네팔인 P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6만 5천여 차례 이상에 걸쳐 2천800억 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이나 네팔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나라에서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둔 계좌에서 해당 국가의 돈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주로 수수료 차익을 노리거나 범죄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자 불법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아랍권 송급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 가족들에게 보내주며 수수료를 챙기면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수익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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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네팔인 ‘환치기’ 무더기 적발…2,800억 원 불법 송금
    • 입력 2017-12-21 12:01:55
    • 수정2017-12-21 13:03:33
    사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천800억 원대의 무등록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과 네팔 이주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동포 손 모(29) 씨와 전 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슬람식 외환거래 수단인 하왈라를 이용해 100억 원대 환치기를 한 네팔인 P(32)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와 네팔인 P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6만 5천여 차례 이상에 걸쳐 2천800억 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이나 네팔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나라에서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둔 계좌에서 해당 국가의 돈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주로 수수료 차익을 노리거나 범죄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자 불법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아랍권 송급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 가족들에게 보내주며 수수료를 챙기면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수익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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