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실형
입력 2017.12.21 (15:52)
수정 2017.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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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했음에도 제보 자료의 조작을 주도하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의 동료들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했음에도 제보 자료의 조작을 주도하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의 동료들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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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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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15:52:24
- 수정2017-12-21 15:52:5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했음에도 제보 자료의 조작을 주도하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의 동료들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했음에도 제보 자료의 조작을 주도하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의 동료들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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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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